(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단독주택지 등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나홀로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서울시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을 유지.공급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리지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이나 전용주거지역(2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50m이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주거지역 안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없으며 70%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경관 향상을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은 2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이 지침이 적용되며 건축물 동 수를 계산할 때 30m 이상 도로나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건너편에 위치한 건축물은 동 수에서 제외시킨다.
아울러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는 층수를 완화해 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침에 경과규정을 둬 이달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지정이 신청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서울시내 전용주거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와 강남구 국기원 주변 등 26곳 547만6천95㎡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양호한 저층 주택을 보존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보급에 기여하고 당초 지정된 용도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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