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세번째 국민참여재판 연다>

  • 등록 2008.03.04 06:23:00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 신영철)에서 세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같이 결정했으며, 현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돌아온 뒤인 3월말~4월초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올 1월 말 대낮에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여성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인터넷 관련 일을 하는 장씨는 그러나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가 술김에 다른 사람의 집을 잘못알고 들어가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을 휘둘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주장대로라면 형법상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한 상해죄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인이 4~5명 신청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10일께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공판기일 및 증인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시 비공개 재판을 열거나 피해자가 별도의 방에서 증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