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조 박인영 기자 =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은 환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까지 했으나 실제로는 암에 걸리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검찰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2005년 11월 김모(42.여)씨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암을 발견했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유방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뒤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세브란스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진료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첨부한 '조직검사 슬라이드'가 김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것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두 병원을 상대로 손배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병원과 담당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서울 혜화경찰서로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서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조직검사는 암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인데 세브란스병원에서 엉뚱한 사람의 검사 결과를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며 "우리도 직접 재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와 수술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조직검사 슬라이드가 뒤바뀌었던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서도 "우리와 서울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라는 상호 신뢰가 있긴 하지만 수술에 대한 결과는 결국 담당의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진료기록을 잘못 보낸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는 이미 담당의사는 해외연수를 떠난 상태였고 결국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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