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오늘 출범

  • 등록 2008.02.29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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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신설될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29일 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정부와 관련한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해 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을 처리한다.

권익위는 특히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 3명은 차관급이다. 이중 부위원장 1명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며, 부위원장 3명은 각각 고충민원 처리 업무, 부패방지 업무,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나머지 9명은 비상임위원으로, 이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권익위의 청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위원장도 공석인 상태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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