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963억원..징수율은 32% 불과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무려 25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전년도(208만5천건)보다 45만건 증가한 253만5천여대로 도내 전체 차량대수(379만2천여대)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전체 차량대수(29만4천대)보다 배 이상 많은 67만여건을 적발, 차량수 대비 228%의 적발률을 기록했고 평택시도 10만5천여건을 단속, 차량수(8만2천대) 대비 129%의 단속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도 원인이지만 구도심지역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때문이다.
실제로 주차공간이 여유있는 농촌지역인 연천군은 지난해 총 단속건수가 602건으로 차량수 대비 단속비율이 2%에 그쳤고 양평군도 1천416건을 적발, 4%의 단속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과된 도내 전체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모두 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된 과태료는 32.6%에 불과한 314억1천100만원으로 특히 포천시는 11.5%, 여주군은 14.7%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가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도 1천155명의 단속인력과 657대의 무인단속장비를 동원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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