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EU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ission)가 지난 2001년 REACH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발표한 제도 도입의 첫번째 목표는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다.
EU 내에 이미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40여개 법률이 있지만 여전히 건강과 환경 보호를 담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이끈 것이다.
즉, 일정 수준 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문제가 많은 물질이라고 판단되면 퇴출시키고 그 대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도록 이끄는 게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급망 내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자신들이 다루는 물질 혹은 제품이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소비자는 결국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EU 내의 수입자와 제조자이지만 한국 같은 EU 역외의 제조자(수출자) 역시 등록을 안할 경우 수출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어서 제도참여가 필수적이다.
REACH는 2008년 6월 사전등록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각각의 절차는 핀란드 헬싱키에 본부를 둔 EU 화학물질청(ECHA)에서 진행된다.
제도의 첫번째 단계는 `기존 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을 대상으로 2008년 6월~11월 진행되는 `사전등록'이다.
기존화학물질이란 1981년 이전에 EU시장에 출시돼 EINECS(기존상업화학물질)에 등록돼 있는 물질을 뜻한다.
EU 내 수입 총량이 1t 이상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모두 유럽환경청(ECHA)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된 물질은 수입 중량과 위해성에 따라 다른 `등록' 기간을 갖는다.
기존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신규물질(Non-Phase in Substances)은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2008년 6월부터 본등록을 실시하게 된다.
본등록에서 등록자는 물질의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는 기술서류(Techincal Dossier)와 위해성 관리 증명 문서인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ㆍ10t 이상)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CSR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증한 시험기관(GLPㆍGood Laboratory Practice)을 통해 해당 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실험하는 위해성평가(CSAㆍChemical Safety Assessment)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 내 화학물질이 연간 1t을 초과할 경우 일반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하며 발암성ㆍ돌연변이성ㆍ생식독성이 있는 물질 등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0.1%(중량기준) 이상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2011년 6월부터 `신고'(notification)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 SVHC 등을 포함해 별도로 발표(2009년 6월 예정)되는 위험 물질이라면 특정 용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만약 어떤 상태의 물질이든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한'(Restriction)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유럽환경청은 내년 6월 제한물질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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