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부대장이 고지하지 않았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현역병이 본인이 원해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진료비가 자비부담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자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가가 그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당부대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선임병의 구타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입고 민간병원과 군 병원 등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70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청구 받았다.
A씨는 부대에 진료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부대 측은 "군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질병을 굳이 본인이 원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았다면 국가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진료비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고충위는 조사를 통해 해당부대가 민원인이나 민원인 보호자에게 '민간의료기관 요양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자비 부담이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게 한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군부대 군의관은 당시 민원인에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만 물었고 A씨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을 뿐이다.
게다가 부대 측은 '민간의료기관 요양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한다'는 내용을 A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
고충위 관계자는 "부대 측의 행정절차 미준수로 인해 민원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민간의료기관 진료비는 부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를 했다"며 "국방부는 일선 지휘관 및 간부들이 현역병의 민간의료기관 요양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자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국방부 지침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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