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고도 경제발전의 이면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박사 300여명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주택법 입법을 건의했다.
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산권방(小産權房)의 합법화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산권방은 농촌의 경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토지사용권에 대해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산권방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부동산권리증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40개 대학의 박사생 300여명은 24일 한 포럼에서 소산권방도 주택공급의 한 수단으로 정부가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법 건의문에서 주거권은 공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저소득계층이나 중산계층이 비영리성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산권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경지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경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개발상들이 공급하는 상품주택이나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소규모 경제적용방과 같은 주택공급의 한 수단으로 소산권방도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서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현상이 급속히 늘고 있다면서 최소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해 주택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입법은 2001년부터 거론됐으나 정식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인대 상무위원이면서 인민대학 교수인 정궁청(鄭功成)은 박사생들의 주택법 건의가 다음달 5일 개최되는 전인대에 정식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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