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25일 제갈융우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후보자의 대학 3학년에 재직중인 장녀 명의로 국민은행에 3억4천26만8천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5천만원, 제일은행에 1억1천422만8천원 등 총 5억449만6천원이 예금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후보자 장녀는 현재까지 종합소득세나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예금이 입금만 돼 있는 상태라면 차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된다"면서 "만약 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면 증여라고 봐야 하고 증여라고 할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신고가 있었어야 하는 만큼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갈 후보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장녀 명의의 예금은 후보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조치했던 것"이라며 "그것을 차명 예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해 조속히 원상복구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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