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에 S해운 세무조사 자료 요구

  • 등록 2008.02.25 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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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옛 사위 이모씨 "장인이 고위 공무원 인사도 관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가 최근 국세청에 2004년 S해운을 상대로 실시했던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 이모씨는 24일 밤 기자들과 만나 "2주 전쯤 검찰이 국세청에 압수물품 목록을 포함해 세무조사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계속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원래 (세무조사를 당해) 300억원 이상을 추징받을 상황이었는데 77억원으로 깎인 것은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04년초 S해운회사 대표 박모씨와 갈등 관계였던 공동 창업자 서모씨는 "회사가 4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국세청에 제보했고, 국세청은 S사를 상대로 2004년 2∼7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1999년 이후 94억2천만원의 비자금이 만들어져 이 중 수십억원이 접대비와 판촉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쓰인 점을 확인해 검찰에 따로 고발하지 않고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대로 이씨와 서씨가 주장하는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는가 하면 S해운 측의 부실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추징 세금 액수를 줄여줬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 비서관이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고위 공무원 인사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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