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집회금지 통고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동안의 금지통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함께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우선 개최 시간 및 장소가 같은 집회 신고가 겹칠 경우 나중에 신고되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집시법 제8조 제2항이 집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집시법 제12조 가운데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통고 조문도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과잉 금지이므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의견을 모았다.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집회ㆍ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1항도 경찰이 과거 불법집회 전력을 문제삼아 금지통고를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 당시의 상황을 따져서 집회 개최시 위협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본질적인 자유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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