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 "구치소에서 `여러 버전' 봤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결정적 증거라며 김경준씨가 송환되면서 들고온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는 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검팀은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함께 수감돼 있던 신모씨를 조사한 결과, 신씨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여러 문건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해 그곳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신씨는 조사에서 "김씨가 먼저 (수감자 이송 제도로) 한국에 가면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킬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달라"며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계약서를 봤다'고만 하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김씨의 해당 `계약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8월에 본 것에는 매매 계약 당사자로 김씨가 위에 있고 이 후보가 아래에 있었으며 서명과 도장이 모두 있었지만 10월에 본 것에는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도장만 찍혀 있고 서명이 없었다"고 특검 조사에서 밝혔다.
특검은 또 그가 "자세히 보니 `을'을 `를'로, `계약불이행'을 `계약불이항'으로 쓰는 등 오타가 있어 지적을 했었는데 검찰에 제출한 문건을 보니 오타가 모두 수정돼 있었다"며 "미국 구치소에서는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신씨의 진술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계약서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구치소 측에 프린터 기종 등의 여부는 물어보지 않았으며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BBK와 LKe뱅크의 실소유주가 모두 이 당선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본인이 등장하거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김씨가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오버룩(간과)했다"고 설명한다는 것.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도 "계약서는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됐는데 김씨 회사는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했고 계약서 일자인 2000년 2월21일 이전 이 후보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에게는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매매대금 49억9천999만5천원을 61만주로 나누면 8천196.7111…원이라 계산이 될 수 없는 돈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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