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바다 이제는 희망의 바다로
충남도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엮어 낸 절망극복의 여세를 몰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도가 기름유출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서해안을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도는 21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내 홍익대 해양연수원에서 열린 '기름유출 사고 방제활동 자원봉사자 100만명 돌파 기념식'에서 ▲피해 지원 및 생활 안정화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환경복원 지원 등 4개 항으로 이뤄진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는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기름방제 작업이 상당한 진척을 봤지만 지역경제는 관광객 감소와 수산물 거래 중단 등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이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어장 피해와 관광객 감소, 수산물 소비 기피 등으로 서해안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산발전기금 지원과 무면허 양식업 양성화, 맨손어업인 등 피해주민 전체로 공공근로사업 확대, 피해주민에 3천억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담은 '피해 지원 및 생활 안정화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은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기름방제 작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와 대규모 이벤트 개최도 추진된다.
피해극복 상황을 관광과 수산분야, 어류 및 패류 등으로 구분해 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유명 연예인을 '서해안 살리기 홍보대사'로 위촉 임명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해 서해안의 비경과 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소개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특히 도는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는 4-5월 태안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서해안 살리기 자선 콘서트'(4월 중순.만리포해수욕장)와 'KBS 열린음악회'(만리포 및 천리포해수욕장.5월 초), '태안 살리기 2008 태안관광 성금모금 마라톤대회'(4월 중순.만리포해수욕장-신두리해수욕장)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또 그동안 충남 서해안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대규모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해안관광벨트 조성과 태안 기업도시 조성,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지정,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가칭)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건립, 바다목장화사업 등이다.
태안-당진 고속도로와 대산-당진 고속도로, 서해산업선 철도 조기 건설, 보령-공주 고속도로, 보령-안면도 연륙교 건설,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 보령신항 건설 등 서해안 인프라를 계획대로 구축하는 것도 정부와 도가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도는 서해안의 생태계와 환경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해양오염 영향조사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와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양생태계 회복 추진 연구, 타르볼 수중 이동경로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또 오는 6월 초 완료를 목표로 다음달부터 해수욕장 복원 연구가 시작되며, 기름유출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름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제27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름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안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는 차질 없는 피해복구와 주민피해 배상, 완벽한 생태.환경복원,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도 자원봉사 못지 않게 서해안을 자주 찾는 게 피해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란 생각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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