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수강료 음성ㆍ편법 징수 차단…고액수강료 징수 학원도 통보
지난해 학원 10곳 중 1곳꼴 수강료 초과 징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카드 가맹점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는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할 경우 교육 당국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도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음성적ㆍ편법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카드 가맹점 학원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해 주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교육 당국이 국세청(세무서)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으로 치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도 예외 없이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 부분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불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을 세무서에 통보해 실질적인 수강료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환불 조치를 통해 학습자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학원 3천900여곳 중 2천195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중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은 408곳으로 점검대상 학원 10곳 중 1곳이나 됐다.
적발 학원은 41곳 등록말소ㆍ폐지, 44곳 교습정지, 451곳 경고, 1천605곳 시정명령 등 총 2천141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특히 58곳은 고발 및 과태료 조치가 취해졌다.
시교육청은 학원들이 강의 교재를 판매해 이윤을 얻는 행위와 별도의 특강비를 거두는 행위, 급식비 및 체육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 표시ㆍ게시 미이행, 무자격 강사 채용, 허위ㆍ과대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정당국 명령 불이행(50점), 수강료 초과징수(10~20점), 강사 인적 사항 허위게시(10점), 무자격 강사 채용(5점) 등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벌점 누적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교육청,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등으로 이달 중 `체감학원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학원 합동단속에도 나서며 광고시 학원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수강표 표시 의무제' 이행 여부도 더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불법ㆍ고액 교습행위는 시기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 유아대상 어학학원은 2~3월 집중 점검하고 하절기(7~8월)에는 SAT 과정 등 입시ㆍ보습ㆍ어학학원을, 동절기(11~1월)에는 논술 특별지도 등 보습ㆍ입시ㆍ미술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kaka@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