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의 제척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의혹규명과 올바른 인가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학교육위원이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만 참여하지 못한다는 형식적인 제척 규정을 이해할 수도 있으나 위원들의 중립성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전체 대학에 대한 인가 심의 및 정원 배정 업무에서 제외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인가신청 대학의 교수가 위원에 포함된 경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포함해 법학교육위의 평가자료 및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법학교육위가 구성되고 한달만에 교육부가 제시한 예비인가 기준이 변경되고 새로운 심사 기준이 추가되는 등 일부 대학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평가 기준인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비법학전공자인 합격생 수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혁신 조선대 법대 교수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광대가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며 정치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일부 대학에서 타대학 출신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편입시켜 합격자를 편법으로 늘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로스쿨 총정원 문제와 등록금 액수, 교수업적을 비롯한 세부 평가 기준, 지역 배분의 타당성 여부 등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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