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지난해 12.19 청도군수 재선거 때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된 정한태 청도 군수를 20일 기소했다.
이에따라 정 군수는 이날로 군수 권한이 정지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재선거 실시 직전까지 본부장, 읍.면책, 구.동책 등으로 사조직을 결성, 수백명의 주민들에게 모두 5억6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다.
정 군수는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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