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의 하나로텔 인수 여부 오늘 결정

  • 등록 2008.02.20 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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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보통신부는 20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017670]이 하나로텔레콤[033630]을 인수했을 때 통신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SK텔레콤이 800㎒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에서의 지배력이 향후 유무선 결합서비스 부문에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800㎒ 주파수 대역 로밍(공동사용) 허용과 800㎒ 조기 회수 및 재배치 권고를 전제로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공정위는 또 자신들의 800㎒ 로밍 허용이라는 시정조치와 권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정조치를 강제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의 권고사안인 800㎒ 조기 회수 및 재배치는 논의하지 않고 다만 800㎒ 로밍을 허용하라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선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또 공정위가 유무선 결합서비스 부문에서 잠재적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다양한 형태의 결합서비스 금지행위 등을 시정조치로 부과한 것과 달리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통부가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권고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내릴 경우 앞으로 양 규제기관간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미 자신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감시할 이행감시기구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향후 통신시장은 물론 융합(컨버전스)시장 전반의 경쟁 구도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19일 김신배 SKT사장은 물론 조영주 KTF사장 등 이통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정통부를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통부의 인가 조건이 공정위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며 "논란의 핵심인 주파수 문제는 정통부가 이미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한 만큼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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