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2월개정 불투명..연내 美비자면제 `빨간불'>

  • 등록 2008.02.1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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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추진중인 미국 미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지문(指紋)정보 수록에 대한 여야 의원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문수록의 인권침해 소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일단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수록 시기는 2010년으로 늦추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4월 총선에 따라 새 국회가 구성되고 이를 다시 심의하려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에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8월중에는 전면발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초 계획됐던 VWP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 정부합동평가단의 9월 방한도 어려워져 연내 VWP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달중 VWP 가입에 따른 원칙을 담게 될 기본약정(MOU)을 체결키로 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를 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내 VWP가입이 무산되면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비자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성사단계에 가까워졌던 VWP가입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작년 미국 비자신청자 50만명을 기준으로 각종 수수료와 인터뷰 대기시간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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