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자경농민'이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20㎞ 이내에 떨어져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자경농민이 경작하다 양도한 농지에 대해 농지 소재지와 농민 주소가 같은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사업용 중과 제외 대상 토지로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을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농지라도 직선거리 20㎞ 이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사업용 중과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는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연접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사짓는 자경농민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농지주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등에 한해 연도별 양도소득세액 가운데 최고 1억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는 ▲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내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에 거주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에 사는 농민이 10㎞내에 있긴 하지만 동두천시와 연접하지 않은 파주시의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생활여건 변화에 맞춰 양도소득세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고충위는 지적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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