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법원을 사칭한 신종 수법의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5일 이 법원 홈페이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피싱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용자가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다.
서울고법을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 중이라 전자민원서비스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안내가 뜨고 이용자가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입금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피싱사이트가 발견됐음을 알리고 "정상적인 접근 경로로 접속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오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대구 지역에서 한 시민이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기도 했다.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과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악용한 신종 사기범죄로 추정된다.
전화를 받은 김모(35.여)씨는 다행히 법원에 직접 문의 전화를 걸어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라 유사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법원 직원이라고 속인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가 잇따라 중형이 선고돼 왔지만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피싱사이트가 개설되거나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은 이례적이라 지능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법의 박영재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절대 ARS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피싱사이트나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와 같은 새로운 사기 수법을 맞닥뜨렸을 때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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