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숭례문 화재진압' 소방 무전기록 조사(종합2보)

  • 등록 2008.02.16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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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KT텔레캅 '화재면책' 계약경위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화재 당시 소방당국과 관할 구청, 문화재청 등 행정당국의 시간대별 대응조치에 대한 관계서류를 확보하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숭례문 관할서인 중부소방서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등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당일 무전기록과 화재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시간대별 대응조치를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 남대문서장은 이날 "소방당국으로부터 무전기록을 제출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화재진압에 시간이 많이 걸린 점 등에 주목해 화재단계에 따른 소방당국의 판단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화재 당일 상황전파 등에 대해 다른 입장이라는 점에 주목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들과 소방당국의 화재관련 기록을 비교 분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또 KT텔레캅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숭례문 관리를 맡고 있는 중구청 담당 공무원을 4일째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중구청이 KT텔레캅과 맺은 '숭례문 무인경비 협정서'에서 'KT텔레캅은 전기 누전과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포함된 점에 주목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중구청이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문화재청과 KT텔레캅 사이에 체결된 문화재지킴이 협정이 어느 쪽의 주도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KT텔레캅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면서도 "방화사건 관련 기관들이 수사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자료의 위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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