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농민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고(故) 홍덕표 씨의 죽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일연 부장판사)는 15일 홍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합해 6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씨가 뒷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급성 경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만약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무릎이나 팔 등에도 찰과상 등을 입었어야 하나 이런 상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사용한 경찰 장구에 의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 진압 당시 경찰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났고 실제로 안면부 등을 다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던 점, 공격적인 시위 진압을 독려하는 지시가 있었던 점 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해 방패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돼야 하며 농민대회 개최 경위와 시위대에 의한 피해 발생 위험성, 시위 진압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직무집행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홍 씨는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시위 도중 숨졌으며 이에 유족은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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