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국대, 조선대 등에 이어 영산대가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산대는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영산대에 대한)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거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영산대측은 소장에서 "영산대는 경남에서 1위를 하고, 전체 지방대 중 10위를 했음에도 로스쿨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된 것은 지역간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영산대는 이번 소송제기 외에 지난 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모든 심사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자료의 폐기를 막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영산대는 다른 탈락 대학들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추가선정에 대비해 선정된 로스쿨 예비대학들처럼 본인가 준비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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