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연합뉴스) 윤석상 통신원 = 일본 법무성은 16세 이상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실시하고 있는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등록 의무화와 관련,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고교생들이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올 때에는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하토야마 쿠니오(鳩山邦夫) 법무상이 외국국적 고교생들에 대한 지문채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공명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령 개정을 통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외국국적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일선 고교에서는 작년 11월20일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해외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지문채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무성은 일본 교육계가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없는 않는 곳에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출국 전에 외국국적 학생 명부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경우 지정된 별실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외국국적 고교생들에 대한 지문채취를 제외하는 방안은 지난 6일 열린 오사카 코리아NGO센터 관계자들과 공명당 의원들간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이다.
코리아NGO센터 김광민 사무국장은 "고교생까지 테러대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며 "지문채취 제외 대상은 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oli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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