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정한태 현 청도군수 캠프로부터 약 1천만원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60)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서면 선거구책 등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검.경이 설정한 자수기간 마지막 날인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나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곧바로 검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26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4명을 상대로 금품 살포에 연루됐으나 아직 자수하지 않은 주민과 정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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