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산시(山西)성의 한 국유기업 사장이 임기 4년 동안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하다 적발돼 평생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시 중급인민법원은 산시다뎬(山西大典)상무유한공사(이하 산시다뎬사) 쑹젠핑(宋建平) 전 사장에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청년보가 14일 보도했다.
쑹씨는 원래 숯 제조회사였던 산시기술수출입공사(이하 기술공사)의 부사장이었다. 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산시다뎬사가 경영을 대신 맡게 됐고 이 과정에서 쑹씨가 산시다뎬사의 사장으로 영입됐다.
그는 2002년부터 사실상 한꺼번에 두 회사를 맡게 되면서 처음에는 현장을 발로 뛰며 열심히 노력해 경영을 정상화시켰으나 점차 개인적인 사욕에 눈이 멀어 내부 거래를 시작했다.
그는 3년 동안 기술공사가 제조한 숯을 산시다뎬사가 판매하면서 기술공사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돈 2억5천만위안(325억원)을 뒤로 빼돌린 것이다.
그는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형과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자신의 회사 2곳을 세우고 국유기업 한곳을 인수해 자신의 그룹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는 산시다뎬사보다는 자신이 소유주인 회사의 경영에 치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을(乙)'의 자리를 비워두고 흑자가 나면 자기 회사를, 적자가 나면 산시다뎬사의 명의를 적어넣어 자기 배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쑹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기술공사를 파산시키기로 마음먹고 파산 절차를 밟았다.
파산에 성공할 경우 자신이 가로챈 2억5천만위안은 파산한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파산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회사의 운영에 의심을 품은 검찰과 공산당, 정부의 조사결과 횡령 행각이 드러나 그는 철창 신세를 지게됐고 파산신청 역시 물거품이 됐다.
그는 결국 이번에 횡령과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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