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림장관 제소..美쇠고기 자료 요구

  • 등록 2008.02.14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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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제소했다.

민변은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민변은 농림부에 ▲ 작년 10월 발견된 등뼈에 관한 미국측 조사보고서 또는 해명서 ▲ 이에 대한 우리측 평가 보고서 ▲ 미국산 검역 완화 국민 건강 영향 평가 보고서 ▲ 미국 광우병 통제 신뢰도 평가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4일 결정 통지서에서 미국측 조사보고서의 경우 당시 검역 및 한국행 수출선적 중지 등 실질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만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측 평가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위험 평가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근거로 '외교관계 등의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러나 민변은 이번 소장에서 "광우병 검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로서 외교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광우병 검역 자료 공개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민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도 미국산 쇠고기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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