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임용고시 '용모평가' 항목 삭제>

  • 등록 2008.02.14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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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장교후보생 임용고시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어진다.

국방부는 14일 임용고시 구술시험에서 용모 평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복무전형위원회에 준ㆍ부사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후보생 임용시험 때마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용모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즉 임용고시 구술시험에서는 용모와 태도, 품격, 상식 등을 평가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차별적 면접기준으로 지적돼온 용모 항목을 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 채용과정에서 평등권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하고 외모가 임용고시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모 평가 항목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장기복무전형위원회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준ㆍ부사관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이들 위원회의 구성원을 장교 이상으로 명시, 준ㆍ부사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바람에 부사관의 권익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병원이나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입원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의무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이를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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