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법규위반ㆍ과실 수사 본격화(종합)

  • 등록 2008.02.13 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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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구청 책임자 등 관계자 소환 착수 "혐의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

피의자 채씨 단독범행 결론…14일 구속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이준삼 기자 =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행정기관과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숭례문 관리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 중구청 공원녹지과의 숭례문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리 과정의 과실이 있었는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부터 지도감독 역할을 하는 문화재청, 숭례문의 경비를 맡은 KT텔레캅, 사건 당시 진화를 책임진 소방당국 등의 책임자들을 폭넓게 소환할 계획"이라며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숭례문에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채모(70)씨가 오후 8시 45분께 아무 제지 없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당 시간대 근무자가 근무시간과 경비순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중구청이 당초 에스원에 무인경비를 맡겨오다 최근 KT텔레캅의 `무료 경비' 제의를 받아들여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보고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리책임이 중구청에 있다고 해도 문화재청이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재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숭례문 관리 감독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의 심각성을 오판해 소방당국에 `적극적 진압'을 지시할 때를 놓치고 현장에 간부가 늦게 나가 소방당국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가릴 계획이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대해서는 불길을 잡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숭례문이 전소한 사실와 관련해 초동진압 당시 법령으로 규정된 지침이나 문화재 관련 방재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KT텔레캅 관계자로부터 숭례문의 무인 경비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 및 은행계좌 추적 등의 결과로 미뤄 채씨는 사건 현장에 혼자 있었고 사전에 외부의 사주를 받았다는 단서도 없다며 방화를 단독범행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채씨에 대해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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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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