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추진본부, 특수법인 형태 검토

  • 등록 2008.02.1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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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기구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광역경제권별 지역본부체제를 광역경제권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국을 행정구역을 초월한 '5+2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설정해 지역간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권별 추진본부를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적인 협력기구인 행정협의체나 조합 등의 형태로 만들 경우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행정협의체나 조합은 상급 지자체가 설립되는 것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로 지자체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특례를 둬서 중앙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특수법인 형태의 광역권 추진본부에 전략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조정, 예산배분 등의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본부의 인적구성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원칙으로 지자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문가의 파견도 고려중이다.

이러한 방안은 인수위가 지난달 24일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광역경제권별 지역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하겠다는 방안에서 발전한 것이다.

당시 인수위는 기존 행정협의회와 조합의 실질적인 권한이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지역본부는 행정적 권능을 보유함으로써 자율적 지역발전 효과의 극대화와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에서 탈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광역경제권 특별법' 에 특별회계와 추진기구 등 근거규정 외에도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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