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에 의해 직접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종부세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조세심사소위를 열고 종부세 부과방식을 과세당국의 부과고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는 "이날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은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이뤄진다.
소위는 또 종부세를 토지 주식 등 으로 물납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최석환머니투데이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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