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논란 이유는>

  • 등록 2008.02.12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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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올 초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2005년 4월 의원입법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발의돼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환급법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2005년 3월24일 이전의 구법(舊法)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발하는 이유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5천664억원(31만6천26명)이며 이중 1천135억원(6만6천98명)은 이미 돌려줬고 아직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액은 4천529억원(24만9천928명)이다.

환급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지자체가 보유 중인 집행잔액 1천206억원을 뺀다 해도 이자(1천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환급을 위해 필요한 총 재원은 4천611억원에 달한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은 시ㆍ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원래 법안에는 환급의 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었으나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환급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로 전환됐다.

환급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가 징수한 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한 것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소급 환급 문제를 놓고 기존의 다른 사례들과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는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시기를 전면 소급적용해 돌려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즉, 납부자 구제를 위해 위헌결정 효력을 소급해 환급하도록 한 입법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위헌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이 소급입법을 요구해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고 법정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납부자 구제와 관련해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조세, 부담금, 연금, 보상금 관련 등 총 60건이며 이중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환급이 필요한 법률은 54건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환급 특별법의 국회 재의 요구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가 환급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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