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미국 이민당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원조회 기준을 완화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CIS)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연방수사국(FBI)의 성명조회만이 남은 경우 이민국 관리들이 미리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민자의 영주권 승인이 떨어진 뒤 FBI 성명조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BI의 성명조회에 발목을 잡혀 영주권을 신청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대기 중인 수만명의 이민자들을 위한 조치다.
크리스토퍼 벤트리 이민국 대변인에 따르면 매년 성명조회를 받는 150만명 가운데 99%가 6개월 내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나지만 반년 이상 대기 중인 신청자가 약 14만명에 달한다.
FBI가 워낙 방대한 분량의 성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라도 성명조회에서 같은 이름의 전과자가 발견되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도 FBI 범죄자 지문조회 및 범죄ㆍ테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입국관리심사체계(IBIS) 등 두 종류의 신원 조회는 거쳐야 한다.
또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FBI의 성명조회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
미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영주권 신청자들의 적체 현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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