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지난 6일 발부…전산센터 2곳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이한승 기자 =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1일 법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삼성측의 금융거래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5일 법원에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6일 발부받았으며 연휴 기간에는 자료 제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점을 감안, 연휴 직후인 이날 오전 곧바로 금감원측에 자료 제공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금감원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차명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차명 의심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삼성 임직원들이 그룹 지배권 이전을 위해 차명 계좌를 실권주 인수에 활용했을 가능성과 계좌 관리과정에서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미공개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압수대상에는 삼성 계열사의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이뤄진 그룹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중 의심스런 거래들을 선별해 금감원측이 조사했던 자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와 관련, "(삼성측의) 증권 소유계좌 확인을 위해, 주식 소유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한 것이다"라고 말해 차명계좌 개설과 비자금 관리ㆍ운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특정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계좌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문서로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되지만 일부 자료에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료 확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측은 조만간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한 삼성측 금융ㆍ주식거래 관련 조사내역 및 관련 자료들을 추려 특검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삼성증권 수서 전산센터와 과천 삼성SDS e-데이터센터에 보내 다시 전산자료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진은 지난 10년간 삼성 그룹의 전ㆍ현직 임직원 2천453명이 삼성증권에 개설한 계좌들 중 `차명계좌'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금융계좌들을 선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특검팀은 차명의심계좌 관련 전산자료와 입출금 거래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곳을 수색하려 했지만 연휴여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데다 전산망도 가동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날 `차명계좌 명의자' 조사를 위해 이화준(59) 삼성전기 전 전무를 오후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신동익 전 삼성카드 상무도 두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하면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zoo@yna.co.kr
prayerahn@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