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통폐합 가능할까>

  • 등록 2008.0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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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과거사 관련위원회의 통폐합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가 마련한 안은 법률에 근거한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가운데 9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고 나머지 5개는 존치기한이 만료될 경우 자동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들 9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자체를 폐지해 위원 숫자를 줄이고 해당기관의 공무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소속을 변경, 조직의 슬림화를 꾀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으로, 현재 이들 9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담은 9개 개별법안이 한나라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관련단체와 해당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대통합민주신당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당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상규명 대상사건이 1만여 건에 달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다른 9개 위원회의 업무까지 처리하기 어려운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실상 9개 위원회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은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4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면 다른 과거사 관련위원회까지 자동으로 폐지되는 셈이어서 결국 과거사 관련위원회의 전면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신당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인수위가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조직 개편법안과 과거사 관련위원회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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