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32년 전 별다른 이유 없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 교수들이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위자료 7천만원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충남대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일하다 197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유모씨와 김모씨가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재임용을 받지 못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이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며 "유씨 등이 재임용이 거부된 채 현재까지 교수직에 재임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받은 재산상 및 신분상 불이익을 참작해 위자료를 7천만원씩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씨 등이 위법하게 재임용이 거부되지 않았을 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는데 당시 재임용 심사 자료가 멸실되는 등 임금을 받지 못해 생긴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씨 등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위자료의 금액을 정했다.
유씨 등은 충남대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별다른 이유가 없었는데도 197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각각 2년과 5년의 재임기간 중 이들이 쓴 논문은 4편과 11편으로 당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낮은 실적은 아니었고 따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들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를 재심사해달라고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지 30년만에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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