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월 B상사의 매장에서 7만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면서 설 명절에 받은 10만원권 상품권을 냈다. 매장에서 잔액을 상품권으로 주자 A씨는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매장 담당자는 다른 매장에 비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 반환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상품권 발행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꼽히는 상품권이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1천879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연락불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전체의 26.7%인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후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와 관련된 불만이 273건(14.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유효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58건(13.7%), 상품권 구입 후 계약 해제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153건(8.1%),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권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아예 인도하지 않은 사례가 139건(7.4%) 등이었다.
▲할인기간.매장 또는 특정상품.매장에 대한 사용 제한 91건(4.8%) ▲추가 대금 요구 44건(2.3%) ▲사용 금액 제한 31건(1.6%)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20건(1.1%)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반값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대금만 챙기는 사기쇼핑몰 사이트도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업체가 믿을만한 지 확인해야 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면서 "구입시에는 상품권 권면의 금액.사용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은 발행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소액 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주면 현금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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