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엄창섭 울산시 울주군수가 관내 업체와 공무원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울주군 공무원들은 예상치 못한 중형에 놀라워 하면서 앞으로의 군정 공백에 대해 우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날 엄 군수에 대한 실형으로 장기간 공석이 예상돼 울주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청사 이전과 영어마을 건립, 울주 7봉 문화컨텐츠사업, 회야강 생태공원 조성 등 군정 4대 중점사업이 군정의 수장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주군내에서는 엄 군수의 검찰 구형량이 12년이라는 높은 형량이 나왔지만 법원의 선고 형량은 엄 군수의 혐의 부인 진술 등이 인정될 경우 이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6년 징역이라는 법원의 중형 선고에 대다수 공무원은 "믿기 어렵다"며 사무실이나 복도 등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향후 엄 군수의 법적 대응 방안이나 향후 울주군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울주군은 엄 군수의 실형 선고로 인해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군수 없이 신장열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엄 군수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군수직 상실과 함께 새 군수를 뽑을 수 있지만 1심 선고일인 5일부터 7일 이내 가능한 항소심을 제기하게 되면 최장 6개월까지 항소심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엄 군수는 1심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로 완강히 부인해왔던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항소심에서 또다시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 재차 6개월이라는 재판 기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9월10일 엄 군수가 구속기소된 뒤부터 형사소송범상 규정된 6개월이라는 오랜기간 검찰과 변호인들간 복잡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1심을 감안하면, 항소심과 상고심도 6개월 기간을 모두 채우는 등 최대 1년여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염려한 듯 엄 군수의 선고 후 울주군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 명의로 '군수 구속과 관련 의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오늘 군수의 1심 선고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온 울주군 전 공무원과 18만 군민의 자존심이 하루 아침에 땅바닥까지 무너지는 큰 충격과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다"며 "이제는 더이상 울주군의 행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므로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군정 공백을 우려한 의회 측이 엄 군수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울주군의회는 "군수 구속과 상관없이 군청사 이전 등 군정의 4대 중점 사업이 올해도 중점적으로 추진돼야한다"며 "다시는 뇌물수수와 관련한 구속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760여명의 울주군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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