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자발적인 부조리 근절방안 강구

  • 등록 2006.12.12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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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소장 한기준)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조리에 연관되어 어둡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일부 직원·경비교도대원 및 수용자에게 과오를 반성케 하여 건전한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가석방 청탁, 수용편의 제공과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고질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조성하여 잔존하는 부조리를 끊어 깨끗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업무관련 비리에 관한 사항, 담배 등 부정물품 수수행위, 휴대폰 및 부정서신 연락행위, 금품 수수행위, 기타 부조리에 관련되었거나 타인의 관련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 등이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번 신고기간 중 부조리 자진신고자 및 내부고발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부조리 자진신고는 직원과 경비교도대에 국한되었다면 이번 행사에서는 수용자까지 포함시켜 실질적인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 제도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미한 비리 등으로 수용자 등으로부터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부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마해 보려다 더 큰 비리로 확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부조리 사실을 초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더 큰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비리행위 자진 신고 시는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감경·면제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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