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사법연수원을 자퇴한 뒤 짝퉁 로펌(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 자격 없이 2001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해줘 9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에 의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문대를 나와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남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탓에 실제보다 7~8살 적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법연수원에 들어갔고, 몇달 만에 탄로가 나 연수원을 자퇴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연수원 생활을 하며 쌓은 법률지식을 활용할 방법을 찾던 그는 1990년대 후반 불어닥친 벤처 열풍을 등에 엎고 벤처기업에 법률자문을 해주는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열었다.
자연스레 벤처업계 인맥이 두터워진 A씨는 2001년 2월 아예 벤처사업에 뛰어들어 법률사무소와 창업ㆍ경영관리 컨설팅 업체,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를 잇따라 세우고 그룹 대표로 취임했다.
주로 벤처기업들의 주주총회 등과 관련한 경영 컨설팅과 M&A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해줬다.
벤처업계 사이에서 그의 법률사무소의 인지도가 높아져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법연수원을 갓 마친 젊은 변호사들을 많게는 7명까지 매월 400만~500만원의 월급을 주고 고용하기도 했다.
그는 벤처기업에서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무 시간표를 작성해 시간 별로 수임료를 청구하는 등 로펌식 운영을 했다.
그러나 컨설팅을 해준 업체와 소송이 붙은 상대 회사가 그의 `짝퉁 로펌'을 수상히 여기면서 일이 틀어졌다. 그의 신상을 법조인 명부 등에서 찾아보려 했지만 실패한 상대 회사가 검찰에 진정을 낸 것이다.
A씨는 검찰에서 "경영 등 컨설팅을 해줬을 뿐 법률자문은 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법률자문 활동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발견돼 결국 기소됐고,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영업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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