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로스쿨 원안대로 확정해야

  • 등록 2008.02.01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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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대학별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교육부가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1개 광역시ㆍ도에 1개 로스쿨 배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추가로 선정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경우 또 다시 탈락한 대학과 정원이 준 대학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불 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이 되어서는 `로스쿨 파장'을 진화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인구가 320만명인 경남이 예비인가 대학에서 빠진 것은 `지역 간 균형'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의 경우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이 없고, 충남과 대전은 생활권이 밀접한 데다 충남대가 충분한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경남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남은 국립인 진주 경상대와 사립인 양산의 영산대가 로스쿨을 신청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전체 인구 대비로만 보면 경남은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중 100명 안팎을 배정받을 수 있다. 강원과 제주, 전북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로스쿨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지난 3개월 간 심사한 법학교육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예비인가 대학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눴고, 지난 5년 간 사시 합격자가 1명도 없는 제주대와 1명뿐인 강원대를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안배는 변수는 될지언정 상수는 아니다. 상수는 평가 점수다. 만일 점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낮은데도 지역 안배만을 고려해 자격 미달의 대학을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기준을 만들고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잘게 쪼개 나줘 주면 그뿐이다.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했어도 총정원과 개별정원이 제한된 조건에서는 인가를 신청한 대학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특히 법률서비스 수요의 급증으로 고등법원의 창원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경남 등 탈락 대학들은 매우 섭섭할 것이다. 하지만 추가 선정은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풍선 효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교육부는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 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에 대한 항명' 우려에도 원안대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로스쿨 최종 승인 권한은 교육부총리에게 있다. 부총리가 고심 끝에 원안을 수용했다면 청와대는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도 평가 점수를 공개해 대학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쉬쉬할수록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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