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1일 파업예고 시점인 오전 4시를 훌쩍 넘긴 오전 6시께 가까스로 임단협 협상안에 합의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회사 측이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6개월 가까이 계속된 노사간의 대립이 일단 봉합됐지만 핵심쟁점인 `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해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노조측이 파업을 예고해 놓고도 강행할 수 없었던 데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노동관계법에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인원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은 10여 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1일 새벽 0시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받았으며, 이 조정안에 "필수유지업무인원 2천238명을 유지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자 노조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 때부터 노조의 `파업 열기'는 한풀 꺾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관계법에는 `필수인력이 파업에 참가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등 에 처하고 개인별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규정돼 있어 노조가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원준 노조위원장도 노사협상 타결 후 "필수인원이 많이 책정된 것이 부담이 됐다"면서 "단체행동권을 개별적 노사관계로 제약하는 이 조항에 대해 앞으로 노동계와 협의를 거쳐 헌법소원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인력 구조조정 등 조직개편 문제는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한다'라는 지노위의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새벽 4시 이후 `승무원(기관사) 적성검사'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등장해 "협상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추후 노사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수준에서 이견을 마무리함으로써 노사는 이날 오전 6시께 마침내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게 됐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강동구 하일동 고덕차량기지에서 강추위 속에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노조원 3천500여명(노조 주장)은 안도감 속에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가정으로 귀가했다.
다음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음성직 사장과 하원준 노조위원장에 대한 일문일답 요지.
◇음성직 사장
-협상 타결 소감은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견뎌오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왔다. 노사 협상에서 사측의 주장으로 잘못된 단체협약을 고친 것은 아마 공기업 가운데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다.
--조직개편 추진방향은
▲합의안에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노조와 협의를 거친 후 시행을 하겠다. 노조가 시간끌기로 나오면 회사의 안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원준 노조위원장
--협상 타결 소감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구조조정 방침의 틀을 깬데 의미가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조합원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작업을 벌이겠다.
--사측의 조직개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합원들의 고용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하겠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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