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교생 88% 민법상 성년 나이 '몰라'

  • 등록 2008.01.31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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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비자교육 강화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경기도 내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7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25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맞게 답한 사람은 전체의 12.2%에 불과했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48.8%로 가장 많았고 `만18세'가 38.5%로 뒤를 이었으며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5%)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58.8%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제대로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68.6%(635명)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20.2%인 128명이 인터넷.휴대전화 거래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26.6%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악덕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규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교육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미성년 소비자의 상담건수는 2003년 106건에서 2004년 192건, 2005년 210건, 2006년 361건 등 해마다 늘다 2007년에는 265건으로 감소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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