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해도 평상 처럼 정상 운행"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음성직 사장은 31일 노조 측이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 등에 반발해 2월 1일 새벽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오늘 밤 늦게까지 노조 측과 계속 협상을 벌이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상인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파업시에도 지하철은 평상 시와 똑같이 정상운행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음 사장과의 일문일답.
--파업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나
▲올해부터 바뀐 노동관계법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운전 등의 업무에서는 필수인력이 반드시 근무를 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상운행에 필요한 인력 2천500여명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근무강도를 약간 높여 일하면 평상 시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수인력'에 대해 노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2천500여명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는 이보다 크게 낮은 수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인력 비율' 설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의 현명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지길 바란다.
--`필수인력'도 파업에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필수인력이 파업에 참가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등 개인별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또 개인별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필수인력으로 지정되면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근무강도가 높아진 직원들이 힘들어할 수 도 있다.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았다.
--쟁점은 뭐냐
▲쟁점은 단체협약 조항 중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조항과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 휴가.교통비 등 시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조항을 바꾸려는데 대해 노조가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강제퇴출과 같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 주위 여건의 변화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환 배치는 당장에는 임금이 깎이지만 정년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조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아쉽다.
--노사교섭은 오늘도 진행되나.
▲노사 교섭을 밤늦게 까지 계속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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