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 국가대표 보디빌딩 선수가 포함된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밀수단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1억7천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A모(29)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2월~2007년 12월 해외에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한 뒤 책이나 과자인 것처럼 포장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국제 특급우편으로 주문받은 약물을 수차례에 걸쳐 분산해 밀반입했으며 주요 공급처는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그리스 등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유명 보디빌더 선수 가운데 상당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료와 선후배들이 연속적으로 복용하는 등 심각한 스테로이드 오용 실태가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로이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의 줄임말로 흔히 근육강화제로 알려져 있다.
단기적으로 투약할 경우 근육합성에 영향을 미쳐 근육량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장기 복용할 경우 근육이상, 공격성 유발,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마약류로 규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약사법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분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 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약품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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