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파악률 2015년 80%로

  • 등록 2008.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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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 비율도 70%로 높인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는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50~60% 수준인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 가량으로, 이들의 과세자 비율은 현재보다 15% 포인트 가량 높은 7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56% 수준이었던 자영사업자들의 장부 기장비율은 매년 3% 포인트씩 높여 오는 2016년에는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소매업 등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점차 높이기로 하고 현금거래 노출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한도 5천원을 올해 7월부터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도 개선, 총급여 20%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며 공제대상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한다.

복식장부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율(100만원 한도)은 15%이던 것을 20%로 확대했다.

거래단위가 큰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도 높이기 위해 금지금(금괴) 부가세 면제대상에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추가하고 일몰기한도 2010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금지금과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경감해주며 과세유흥업과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에는 자금출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명의위장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덜어준다는 원칙 아래 지난해 말로 끝난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의 일몰을 200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특례제도를 통해 각각 15%와 30%의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2년간 더 세부담을 덜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장기 소득파악 로드맵을 갖고 있다"면서 "조세정의가 구현되어야 사회계층간 화합, 국민통합이 가능해지므로 새 정부에서도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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