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대법원>

  • 등록 2008.01.29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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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사학법인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졌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 A사학법인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사학법인이 정보공개 대상인지의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2006년 대전의 2개 사학법인을 상대로 법인회계 세입.세출내역서와 현금출납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데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사학법인이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사립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법인과 학교회계가 밀접히 연관돼 있는 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점 등을 볼 때 사학법인도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같은해 10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성이 강조되더라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사학법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사학법인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학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이미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관련 장부와 서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학법인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립학교를 공개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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