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생리휴가 소송 잇단 `수당 지급' 판결(종합)

  • 등록 2008.01.29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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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금융권 여직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불거진 은행권의 `생리수당' 소송은 지난해 5월 대표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한국씨티은행이 1심에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일단락됐으며 이후 은행은 물론 투자증권사 및 보험사에 대한 생리수당 지급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의 여직원 및 퇴직 여직원 822명이 2003년 9월부터 3년간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한 데 대한 수당을 달라며 2006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5일제가 도입된 2004년 7월 이전에는 유급 생리휴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수당을 주고 그 이후부터 2006년 9월까지는 우리투자증권 단체협약의 유급 생리휴가 규정에 따라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유급 생리휴가 규정 하에서)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여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5만원에서 490여만원씩 총 14억2천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으며 이 판결은 회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보험사 여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여직원 277명이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8만~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한국은행 여직원 553명에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회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총 17억4천여만원의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권의 생리휴가 근로수당 논란은 2004년 7월 주5일제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화된 후 한국씨티은행 여직원들이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해 시작됐으며 은행권과 증권업계, 보험업계 등 금융권 전반으로 소송이 번질 경우 미지급 수당의 총금액이 최대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상고 포기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논란이 일단락되자 전국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3년안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체협약 규정 없이 2004년 7월 생리휴가가 무급화된 사업장의 여직원들은 주5일제 도입 이전의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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