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상훈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국정홍보처가 국무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 대훈장은 과거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경우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해 신임 대통령에게 수여되어 온 것이 관례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에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상징하는 무궁화 대훈장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오늘 영예 수여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적절한 시점을 택해 대통령께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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