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 검찰에 MP3파일 제출 요구(종합)

  • 등록 2008.01.27 1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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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신재우 기자 =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김경준씨가 제기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조사 상황을 녹음했던 MP3 녹음 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서울중앙지검 측에) 연락해 자료 제출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BBK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김경준씨에 대한 회유ㆍ협박 의혹이 불거지자 영상녹화조사실이 아닌 검사실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모두 녹음을 해 놓았다고 반박했던 바 있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MP3 파일을 임의 제출받아 김씨와 수사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분석하고 MP3 플레이어 기기도 확보해 대화 내용의 편집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P3 녹음 파일이 정식 수사자료의 일부가 아니라 수사 검사가 만약을 대비해 녹음한 개인적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BBK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일괄 제출할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받아 분석 중"이라며 "녹음 자료가 따로 여기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2∼25일 김씨를 세 차례 불러 그가 주장하는 회유ㆍ협박설의 근거를 들은 데 이어 전날에는 한 때 그의 변호를 맡았던 오재원 변호사를 조사했다.
아울러 김씨가 갖고 있다는 추가 증거 자료도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김씨의 주장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우선 가린 뒤 수사 검사를 출석시켜 조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가 갖고 있다는 추가 증거 자료는 에리카 김과 오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에리카 김과 딱 한 번 30분 정도 통화를 한 일이 있다"며 "에리카 김이 한국 검사들이 관행적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궁금해하기에 이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씨를 변호하는 홍선식 변호사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에리카 김의 메모에는 "오 변호사는 검사가 3년 정도로 집행유예를 얘기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 검찰이 조언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오 변호사의 조언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메모에는 검사가 김씨 부인 이보라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의 협조를 전제로 이씨에 대한 무혐의를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BBK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검사가 이보라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8일 김경준씨를 네 번째로 불러 BBK 의혹에 대해 조사할 특검팀은 도곡동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맏형 이상은씨 등 참고인들을,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선 윤여덕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등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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